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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 감축추진

기사입력 2005.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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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 감축추진
    어업질서 확립 생계지원 자금지원


    전남도가 지난 50년동안 근절되지 않고 수산업발전 저해요인은 물론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후 1년이내인 내년 3월말까지 신청한 어선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동법이 시행되기 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 총어선 3만6천여척의 5%인 1천815척으로 이중 허가가 있는 어선이 1천678척, 무허가어선이 137척으로 조사됐다.


    또 정리희망의사를 조사한 결과 특별법 적용 희망어선이 1천493척이며 전업자금지원 희망이 164척, 어업인 자체전업희망이 158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우선 동법의 하위법령 제정시까지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어업인들의 생계지원차원에서 특별지원사업인 해안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 3월말까지 실시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전국 12억으로 이중 전남도가 6억6천100만원으로 전국 55%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대상지역은 목포와 여수,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등 10개 시군이다.


    도는 또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해양관광사업과 연계해 관광낚시 어선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구명장비 등을 갖춘 어선에 대해 동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도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안어업 감척을 추진하고 있는 연안자망과 통발어선 124척의 예산 134억1천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추가로 326척을 포함해 감척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통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장황폐화를 초래하는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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