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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혜, 7년만에 두번째 '이혼' |
지난 98년 결혼한 두 사람은 최근 성격 차이로 고민해 왔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결별 원인이 특별한 갈등 관계가 아닌 만큼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며, 딸의 양육권은 황신혜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황신혜 측은 "결별 후에도 두 사람은 딸 아이의 아빠, 엄마이자 좋은 친구로서 웃으면서 지내겠다"고 전했다. 지난 87년 결혼 후 이혼했던 황신혜로서는 두번째 이혼이다.<굿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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