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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05.01.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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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
    주요사례별 궁금점 해소


      경찰청은 시·군 및 자치구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여론수렴을 위해 광주광역시 와 전라남도지역은 오는 1월26일 오전10시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에서 오재일 위원 강사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은 광주 북구청 문기지씨에게 011-9605-981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사례별로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들어본다.


    ■ 자치경찰 의 주요 궁금점에 대한 사례별 Q & A


    ① "생활안전 교통" 등의 경찰기능은 자치단체로 넘겨주고, 국가경찰은 그 밖의
    수사 정보 보안등의 업무만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
    로 자치경찰을 창설하는 방안으로서,
       - 생활안전 교통 등과 같이 주민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수행하고, 국가경찰이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즉, 생활안전 교통 등의 경찰기능을 자치경찰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수행하는 것이며, 양자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명확히 할
    것입니다.


    ② 자치경찰 임용 및 승진 관련 사례
     ○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자격
     조건 등은 현행 국가경찰 채용과 유사합니다.
       - 다만, 시행초기 자치경찰 최초 소요인력의 50%(약 3,000명)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며, 나머지는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 이때,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은 희망자를 지원받아 선발하는 것이므로,
    강제 차출은 없을 것입니다.
     ○ 자치경찰 승진은
       - 경찰직이라는 특수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경찰
     승진제도를 원용하여 심사 및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③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의 전환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지 여부
     ○ 자치경찰의 직급체계는 국가경찰의 직급체계를 준용하게 되므로, 국가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전환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급으로 가게 됩니다.
     ○ 다만, 전환시 시험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④ 임용된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자치경찰의 균형발전, 국가 자치경찰간 연계성 강화와 자치경찰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므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협의 조정을 통한 1:1 인사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형태를 준용하면서
       - ‘인사교류 할당제’, ‘상호 파견제’ 등 적극적인 인사교류 제도를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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