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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

기사입력 2004.11.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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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 우선은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증인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간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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