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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

기사입력 2017.03.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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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관련 23개 시책사업에 70억 예산 투입
       
    ▲ 청년발전위원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은 지난해 제정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지난 21일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곡성청년의 실태분석,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세부실행과제,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4개분야(청년 일자리, 청년 인재양성,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23개시책사업에 70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정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이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와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유근기 군수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곡성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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