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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 익 민 완도군의회 의장

기사입력 2004.11.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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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검토할 계획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개정안 청구와 관련하여 본지는 천익민 완도군의회 의장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편집자 주>


    ▷ 관내 여론이 팽배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폐지의 청구와 관련하여 완도군의회의 입장은?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자치단체의장이 공포 후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1999. 8.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는 지난 8월24일 완도군수에게 5건의 조례에 관하여 제정 내지는 개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구서를 접수한 완도군수는 2004년 9월1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법취지를 공포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 등은 주민 1,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완도군수에게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완도군청에 서명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수가 조례안을 완도군의회에 제출하면 군의회에서 처리방안은?
    ▶ 조례안이 접수되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완도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12명의 군의원이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검토 할 계획이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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