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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먹이용 추수않는 경작지 확대

기사입력 2004.11.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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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고천암 등 9개지역


    환경부는 16일 농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 먹이를 남겨두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 지역을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올해 9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존의 해남 고천암간척지, 영암호, 금호호, 전북 군산 금강호, 김제 동진강·만경강 하구,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 외에도 강원 철원평야, 충남 서천 금강하구, 홍성 간월호, 경기 김포 한강하구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23억7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경작지에는 벼나 보리를 추수하지 않은 채 남겨두게 되며 간월호 등 5개 지역 777ha는 철새 휴식처로 무논(水畓)을 조성할 계획이다.

    철원평야 중 66ha에는 철새가 먹을 낱알을 남겨놓기 위해 가을갈이 금지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서산 천수만 지역은 볏짚을 남겨두는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出水)시와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해남 김완규 취재본부장>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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