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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검찰 선거사범 83명 입건

기사입력 2015.02.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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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설 연휴 불법행위 적극 대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천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상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천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간 협력도 확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선거 사건 중 긴급 사안을 검찰에 미리 알리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대검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11일 처음 치러진다.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단위조합별로 선거를 따로 치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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