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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사입력 2014.04.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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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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