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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기사입력 2012.07.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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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표를 많이 받은 의원들이 존경받는 의회

    石泉칼럼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군민의 표를 많이 받은 의원들이 존경받는 의회


       
           ▲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오는 7월9일(월) 오전 10:0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의원 9명이 선거로 선출한다.

    대다수 주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의장단"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지난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군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많은 표를 받은 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존경받아 새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하다고 완도읍 군내리 A모(63세)씨는 말했다.

    9일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의장과 부의장은 “군민의 신뢰
    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남은 임기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6일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재선의 무소속 신태의(55·단양 나)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진행된 투표에서 신 의장은 3표를 얻
    었다. 그와 경합해 온 새누리당 장필영(53·단양 나) 의원도 3표를 얻었으나 연장자 당선 규
    칙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의원이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
    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
    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
    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
    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여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
    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
    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
    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
    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
    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으며,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는 것.

    한편, 9일 새로 선출되는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과 부의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고“ ”군민들에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군의원 들이
    선출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을 수료했다.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및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취재)부국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
    당부회장,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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