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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

기사입력 2022.04.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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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금품제공 유도혐의 당선무효죄 등 구속영장 신청
    진실은 밝혀진다. 시간이 흐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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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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