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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2.0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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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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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완도군수가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완도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완도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완도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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