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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

기사입력 2021.1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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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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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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