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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

기사입력 2021.1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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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전환 맞춰 점진적 완화 추진, 中企·농어촌 인력수급'숨통'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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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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