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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

기사입력 2020.10.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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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장 선거 개입 부작용

    윤재갑의원202009.jpg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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