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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

기사입력 2020.05.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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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
    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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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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