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

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
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경찰이미지.jpg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