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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

기사입력 2020.0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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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 도모
    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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