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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

기사입력 2012.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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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

       
               ▲ 石 泉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간다. 경찰이 발표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가해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성인 폭력배를 뺨친다. 그런데도 학교는 피해학생이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었던 9개월 동안이나 이를 까마득히 몰랐다. 학교와 교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남 완도지역에서도 중학생이 당구장에서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여 피해자 어머니가 본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억울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관내 지역 사회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이 특히 위험한 것은 가해학생들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학생을, 그것도 피해자의 집에서 개처럼 끌고다니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도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측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지낸 학생이 중학교 입학 후 집단따돌림의 충격으로 지적장애 3급이 됐다는 사실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생생히 증언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학교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공개된 국가인권위의 학교폭력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오히려 당할 만했다고 막말을 하는 교장도 있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보다는 문책 등을 우려해 쉬쉬 덮어두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숨진 학생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와 검찰의 미온적인 사태 해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또 대법원은 최근 피해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연대해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다. 완도,해남,강진,진도지역에서도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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