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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음주운항 행위 단속강화

기사입력 2004.03.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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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행위 단속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기온상승으로 낚시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에 들어갔다.
       완도해경은 최근 경남 남해안에서 음주로 인해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지난 해 전국에서 총 62건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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