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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씨나락'은 못 까먹는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 없다.

기사입력 2009.10.0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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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청해진] 사설-

    ▶'씨나락'은 못 까먹는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 없다.


       
                 ▲ 石  泉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사리에 맞지 않는 황당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런 말 듣기 십상이다. 최근 모지역의 언론이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행태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최근 법원이 도의원과 군의원이 본회의장 의정질의에서 허위사실을 의혹제기 한 혐의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이 지방의원에게는 없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방청객 등이 있는 가운데 의혹제기 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행위로 형사처벌 했다는 것. 분명하지 않게 우물우물 말하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이런 표현을 쓴다. 하지만 사전을 펼쳐 봐도 '씨나락'이란 말은 없다. 대신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이 바로 '씻나락'인데, 뜻풀이는 이렇다.'1. 볍씨의 방언(경상, 전라). 2. (일부 속담이나 관용구에 쓰여)'볍씨'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뜻이며 사전 풀이는 변한다.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말뜻의 변화'다.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는 모대학 신문방송학과의 교수가 15년전 기자단 연수에서 가르침이 생생하다. '씨나락'은 못 까먹는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로 의정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활동을 해야 할 때이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 365일 단속해야

    현재 우리 농수산물 보호와 식탁의 안정성을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은 여전하고, 밀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니 농어민이 어떻게 살아가겠는 가? 최근 관세청이 공개한 내용은 모 업체가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만들어 한국산으로 위장해 대만에 수출했다는 것. 대만에서 중국산으로 밝혀지고 이 사례가 더 늘어나면 아예 한국농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것이다.
    중국산 생선(활어,선어)을 수입한 모업체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많다는 것.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몫이 된다.
    밀수 상습범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이들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바란다. 이들 대부분이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농어민을 위해 밀수와 원산지 위반자를 끝까지 365일 상시 단속 처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9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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