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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연중 추진

기사입력 2019.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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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를 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
    양구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양구군보건소는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해 지원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첫째아의 경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이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면 15만 원과 20만 원, 첫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2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서 신청날짜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임신 16주를 경과한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사용한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양구군보건소는 연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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