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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기사입력 2004.06.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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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여름철 피서객 증가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7. 1일부터 8. 19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과 ▲위험물 운반선인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음중운항 행위  179건 가운데 7, 8월 여름철이 76건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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