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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기사입력 2018.06.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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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4대 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함께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주요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대받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대형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는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가격평가기준 중 저가투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하여 가격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제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가격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라 민간의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대가가 책정·지급되며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이 경감되어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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