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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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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공고  제 2004 - 67 호

    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5 월  20 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주민투표조례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한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주민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등(안 제4조)


     2)투표청구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 완도군 최고 5만이상 7만미만인 경우
      1/8, 최저 1만5천미만 1/5의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안 제5조)


     3)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이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4)주민투표청구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회부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2조)  


     5)투표운동제한은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 설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
      (참조 : 총무과장. 전화550-5455. FAX550-5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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