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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연수원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기사입력 2006.11.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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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연수원



































      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프랑스가 큰 코 다친 것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수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기 문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회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법률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체재 전환국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화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법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법률연수를 실시한 법무연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법률문화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부를 초청해 법령정비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이른바 법률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향후 해당국들의 법령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노력을 법무부는 물론 일반 법률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P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IT법’ 컨설팅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베트남의 新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베트남 법 10여개를 통합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이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부법인 S사도 무역, 해운 교통 관련 법률을 들고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 진출했다.


       이렇게 법무무와 로펌회사들이 우리 법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외화 획득과 함께 해당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친숙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을 토대로 법정비가 이루어진 해당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생소한 법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증남미, 아프리카 등 55개국 288명의 법률 관계자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제 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의 사법제도와 범죄방지 및 범죄수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3차례씩 외국의 법조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법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형사 분야의 중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중국의 맹퀀 최고 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탠 경찰청 차장등이다. 연수내용은 <국제 민형사분여 협력방안> 과 <법의 지배.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등, 교도소와 소년원등 관련기관 방문했으며 포스코, 삼성전자 등 중요 산업기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을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률 위상을 높여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수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무인력의 인적교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연수과정 대상을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진 수사기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선자금수사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공명성과 수사기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이런 세계 법률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 법률 전파와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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