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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