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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6.09.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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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남도, 추석 앞두고 부정유통행위 22일부터 11일간 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1차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 등 12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인구가 많고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차로 시군에서도 시군 직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을 포함한 합동단속반(22개반 122명)을 편성해 관내 백화점, 할인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집중 단속 품목은 제수성수품인 배, 사과,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엿기름 등 원산지표시 대상 442개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행위자의 경우, 위반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혼용 판매행위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축산물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판매자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 후 구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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