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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사행성 불법게임장 단속

기사입력 2006.09.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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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사행성 게임장 단속

    불법 게임기 38대 압수


     


      완도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006. 9. 12. 16:0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모 게임장에서 최 모씨가 지난 8월22일 부터 사행성 성인오락기 강태공 38대를 설치한 불법 영업장에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완도경찰은 시상금을 높이는 메모리 연타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모 업소에서 불법적인 연타기능으로 사행성게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수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통해 생활안전교통과장 지휘로 위 업소에서 약 3시간 가량 사행성 행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중, 위 업소에서 연타가 터진 강태공 게임기 1대를 확보하여 연타기능 채증을 하여 광주 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압수․수색영장발부 받아 모 게임장 강태공 게임기 38대를 압수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도박성 게임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며 건전한 오락문화가


    육성되도록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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