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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공갈혐의 영장 '허위' 의혹

기사입력 2006.01.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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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공갈혐의 영장 '허위' 의혹"


    전남 광양경찰서가 일간지 기자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해당 기자가 "경찰이 허위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S일간지 광양 주재 정모(42) 기자는 23일 "지난 해 5월부터 경찰이 수개월간 일방적인 수사와 마녀사냥식의 조사로 공갈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5가지 혐의 모두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허위로 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정 기자가 2003년 7월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와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의 불법 공사와 관련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 5가지 공갈 혐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재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정기자가 협박을 해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기자는 "경찰은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신문 한부 봐주고 3만원을 받은 것도 영장에 포함시켰을 정도였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 신청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 영장 운운은 말도 안된다"며 "재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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