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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 채권추심 집중단속

기사입력 2005.12.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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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법무 "불법추심 집중단속"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이 동원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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