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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기사입력 2017.06.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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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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