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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

기사입력 2005.06.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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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진실은 밝혀졌다.
    공무원단체(노조)관련 민원 행자부 회신


     전남완도군은 치외법권지역인가! 노조측의 말이 사실일까?  완도군의 말이 사실일까?

     거짓과 비상식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진실과 상식으로 둔갑해가는 요즈음, 진정한 언론과 저널리즘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다. 

    지난해11월 공무원파업투쟁 이후 전남완도군과 노조탄압 중지하라는 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지부간의 갈등으로 2005년 4월26일 공노조전남지역본부 완도집회, 5월3일과 5월4일 공노조전국집회 및 영암사거리, 강진개나리 삼거리, 해남남창 삼거리 등에서 군수퇴진 노조전단 돌리기 등, 조용했던 완도군을 공무원해직자와 공노조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에 완도군민은 불법시위를 반대한다는 30여 시민사회단체의 프랑카드 들고 대치, 침묵대응 등, 완도군민의 불신감이 조성되어 본지에서는 완도군과 공노조의 주장내용에 대해 050511호, 2005년5월27일(질의 일 기준)현재 다음과 같이 양쪽 주장내용을 질의하여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2005.06.02)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주>

    행자부 질의 내용: ▶1. 완도군 주장은 행자부복무과-878(04.9.9), 198(04.7.9), 909(04.9.13), 979(04.9.9), 1082(04.10.15), 1172(04.10.28), 1396(04.11.26),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에 의거 완도군에서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단체협약 파기, 노조 현판철거, 노조사무실 폐쇄조치, 파업참여자 징계조치를 행자부와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 내용의 적법여부? 
    ▶2. 공노조전남지역본부와 완도지부는 행자부의 전국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04.12.28) 자료 및 전남도 행정자치과(04.12.30)에서 전공노사태의 조속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지시 공문에 따라 상기내용을 공무원단체(노조)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주장하며 또, 완도군은 타시군과 같이 조합비 원천징수, 단체협약, 노조현판 부착, 파업참여자 징계철회 등을 이행하라<사진>는 것이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2005년(질의 일 기준)현재 적법여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행자부 회신 내용으로 진실은 밝혀졌다.
    ▶ 2005년6월2일자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589호) 민원회신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단체협약 체결, 청사내 노조사무실 사용 및 징계철회 등의 사항은 기관장과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완도군 주장이 적법하다는 회신이다.
    ▶ 행정자치부 민원회신문(사진) 내용을 공개한다! 

       
    ▲ 행자부장관 민원회신문

       
    ▲ 공무원노조및 해직자 주장내용

    <기동취재> 
      입력05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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