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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의원 사전영장 청구

기사입력 2005.03.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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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청 이정일의원 사전영장 청구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로 하여금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토록해 상대후보측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의원은 또 불법도청 자금과 관련해서도 선거자금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 도청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문씨는 선거유세로 바쁜 이 의원을 대신해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이며 이 의원의 선거자금 총책임자인 임모(63)씨의 승낙을  받고 운전기사 김씨의 부인 명의 계좌로 도청자금 2천만을 송금했다.


        이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씨와 운전기사 김씨, 자금담당 문씨 등은 서울지역 모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4일 열린우리당  후보측에서  활동하는 홍모(69.해남군의원)씨의 집에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하고 4일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에 대한 조사에서 이 의원이 선거 당시  불법도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 의원의  혐의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의원이 현재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씨와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임씨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완규해남진도취재본부장. 굿데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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