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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강진완도 국회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서

기사입력 2004.06.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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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납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 정부시절에 군에 관련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도원 하여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가열 찬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본인이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비쳐진 경찰의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부정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누차 공표해 왔다. 아울러 여론 몰이 식 한건주의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사형과 같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하여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선택마저 제한시켰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소환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혐의내용이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자행하였고,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고, 또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는 순수한 후원금(법정한도액)을 뇌물로 억지로 단정하고 무려 3회에 걸쳐 구속 품신을 올려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를 받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러한 구시대적 한건주의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관련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우리당 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남 강진과 완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4.   6.  15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천  용  택
    <입력;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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