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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 목포과학대 총장때 ‘부정학위 수여’ 혐의 시민단체 “횡령의혹도 밝혀야” 청해진신문]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에서 이번엔 목포과학대 부정 학위 수여 사건이 불거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목포과학대가 2005~2009년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이호균(50·사진·전남도의회 의장) 전 총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목포과학대의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척결 전남시민행동 관계자는 “목포과학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2009~2010년 수강생 1300여명한테서 20만~60만원씩의 수강료를 학교 계좌가 아니고 개인 통장으로 입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요양보호사 수강료가 교비회계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특히 핵심비리인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목포지청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학에서 부설 기관 수강료를 개인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교비 회계 처리 기준상)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수강생들한테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비숫한 시기에 학교 계좌로 송금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불법 학습장 건은) 지방대들이 모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교과부 감사 이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는 어떤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학교 계좌로 다시 송금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4월 교비 수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 전 총장의 장남 이승훈 대불대 총장도 교비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장은 대불대 이승훈 총장의 동생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목포과학대 총장을 지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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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인터뷰-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농어민 지원 위해 발로 뛰는 정치할 것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을 뛰었다 ▲ 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청해진신문]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해남·완도·진도는 그 수려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풍부한 농수산물이 산출되는 대표적인 농어업 지역이다. 특히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복으로 유명하며, 해남은 우리나라 제1의 고구마 주산지로, 진도는 검정 쌀 재배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기름값 폭등과 비료가격 인상, 한미 FTA 등 농어민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해남·완도·진도 군 국회의원인 김영록 의원(민주당)에게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방안과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인 농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石泉> Q,. 완도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년 연속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김영록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A.감사하다. 하지만 저보다 김종식 군수의 한발 앞선 행정 기획력과 치밀한 준비, 주민들의 농촌개발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해 달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촌 만들기 사업이다. 매년 30-60개의 권역을 선정해 40억-70억원을 지원한다. 저는 생활기반시설, 소득증대, 환경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완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개 권역에 총 260여억원과 군외 달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5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앞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완도건설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Q.. 우리 농촌의 쌀값 문제가 심상찮다. 정부의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농민들은 태풍이 와도, 농사가 풍년이어도 걱정이다. 수확기의 쌀 재고량이 150만t으로 평소 적정 쌀 재고량의 두 배 이상이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현재 80kg 정곡 한 가마에 13만원인데 이는 16년 전 쌀 가격 13만5천원 보다 낮으며, 특히 현재 충남과 전남에서 거래되는 10만원대 쌀 값은 무려 20년 전 쌀값과 같은 상황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내놓은 쌀 값 안정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쌀 과자, 쌀 국수 등으로 쌀 소비 정책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Q. 해남·완도·진도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2009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A. 지금은 고유가 등 농어민의 고통에 전폭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기다.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남과 완도, 진도 등은 3년간 30억원씩 총 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해남군 고구마는 품종개발과 브랜드화로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또 완도군의 전복은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생산자와 산지 가공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고소득 품종으로 발전이 시급하다. 진도군은 검정쌀을 새로운 가공기술로 특화시키고, 검정 쌀이 가진 흑미색소를 추출해 화장품, 비누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면 풍요로운 농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자유무역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농어민 대책을 완비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되면, 한국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민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 간사로 있으면서 정부에 ‘선 보완 후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3천801억원의 경쟁력 강화 예산 집행을 촉구, 올 해 FTA 예산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아울러 정부의 농특세(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해 나가고 있다. 연간 3조8천억원에 달하는 농특세는 FTA로 인한 위기의 농어촌을 지킬 마지막 재원이다. 정부가 대안 없이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 예산을 지켜 낼 것이다. Q. 완도는 년간 총생산고의 65%이상을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산군인데,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현재 농어민들에게는 백 마디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농어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은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1주일에 적어도 3일은 지역구인 해남과 완도, 진도에 머물면서 면 단위로 발품을 팔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해 영농부담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완도의 주생산품목은 전복, 광어, 김, 다시마 등인데 고유가 및 사료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서는 1천억원의 사료자금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아무리 의정활동이 바쁘더라도 군민들과 약속한대로 주말에는 꼭 지역구에 내려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Q. 고유가와 비료값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책은? A. 현재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의 경우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벼농사의 경우 4월 중순에 못자리를 시작해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 1모작 기간으로 법률상 1년으로 해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의 판단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쌀농사의 경우, 1모작 기간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도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현재 직불금 시행지침을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물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Q. 30년의 공직경험을 지역구 발전 및 의정활동에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A. 저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공직생활에만 전념했다.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통해 일선 시·군정은 물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일선행정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행정과 예산의 맥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줬으며,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진도읍 교동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회동선착장 시설공사, 가계·금곡해수욕장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앵무교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영농규모를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 대신 ‘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잘먹고,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지난3년간 의정활동을 군민과 약속위해 지구 다섯바퀴 반(22만Km)을 뛰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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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청해진신문]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조합원및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선거일 : 2011. 3. 11(금)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D-180까지 선거사무 위탁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규칙 제7조① D-8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당해 조합에> 위원회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규칙 제21조① D-6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규칙 제21조② D-20에 2.19(토) 선거일 및 투개표소등의 공고·통지 (입후보예정자등에게) 위원회 선거일전 20일에 규정 제10조 D-19부터 D-15까지 2.20(일) ~ 2.24(목) 선거인명부 작성 조 합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규정 제11조①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D-14부터 D-8까지 2.25(금) ~ 3.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규정 제12조①② D-12부터 D-11까지 2.27(일) ~ 2.28(월) 후보자 등록 위원회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규정 제14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 <조합에> 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중 규정 제12조⑥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조 합 신청을 받은후 즉시 규정 제12조⑥ D-8까지 3.3(목) 선거공보․선전벽보 제출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① 규정 제20조① D-7에 3.4(금) 선거인명부 확정 조 합 선거일전 7일까지 규정 제12조⑤ 확정된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에 오기, 사망, 누락자 발견시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② 확정된 선거인명부 오기,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발견시 통보<위원회에> 조 합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 제15조③ D-6까지 3.5(토) 선전벽보 첩부 후보자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규정 제20조② D-6까지 3.5(토)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등 동봉) <선거인에게> 위원회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② 3.6(일) 합동연설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및 통지<후보자에게> 위원회 합동연설회 개최일전2일까지 규정 제22조③ 3.7(월) 합동연설회장 설비 조 합 합동연설회 전일까지 3.8(화) 합동연설회 개최 (소안수협) 위원회 위원회가 결정 규정 제22조① D-2까지 3.9(수) 투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규정 제34조① D-1까지 3.10(목) 개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규정 제44조① 투·개표소 설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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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실시-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 안내2011. 3. 11 실시 완도금일․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청해진신문]본지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두조합의 조합원 및 독자들에게 선거관련 알권리를 제공하기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합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2011. 2.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며, 「법」으로 표기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말하는 것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반행위신고 554-214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직선거의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음. ○ 조합법이 2004. 12월 개정되어 2005. 7. 1 이후 실시하는 각 공공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감소되어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11. 3. 11.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라 함은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그 배우자나 가족 등은 제외함) 선거운동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3.10)까지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1. 2. 27 ~ 2. 28 까지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후보자는 당해 조합(수협 중앙회 포함)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도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판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뜻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2011. 3. 10.(목)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선거운동용 명함(5cm×9cm)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소안수협에 한함) 개최일시․장소 등 추후 알림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법제53조제9항) ○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자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죄(법제53조제1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인 등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당해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 선거인의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②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또는 요구·알선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호별방문 및 집회제한 위반죄(법제53조제2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2011. 2 .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법제53조제3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4항) :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정관이 정하는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한 죄(법제53조제8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1. 선전벽보 부착 2. 선거공보 배부 3.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선거범죄 조사 등의 방해죄(법제54조제4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아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 그 범죄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법제53조의2) 1)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 벌칙(법제178조제2항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과태료의 부과 기부행위(법제53조의2①)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법제180조제3항)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아. 출석요구 불응죄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80조제4항) ⇒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제181․182조) 선거범죄신고자는 비공개 등 신분을 보호 받으며, 조합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 완도군선관위(061-554-2143) ※ 조합과 협의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기확보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입력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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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192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해진신문]강진군의회(의장 김은식)는 지난 26일 제19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발의로 상정한 강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강진군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분류,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 윤희숙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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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원전유치 않기로..군의회 뜻 존중해남군 원전유치 않기로..군의회 뜻 존중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 접수를 한 달 앞두고 전남 해남군이 20일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해남군의회가 전날 원전 유치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 하루만이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20일 '해남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가동 중인 원전을 방문하고 군민 의견을 들어 원전 유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원전 유치는 군민의 화합 분위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군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원전 유치 찬·반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군민과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유치 찬반양론이 더는 논쟁의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해남과 고흥군 등 4곳을 선정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해남군이 처음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 해남 진도 강진뉴스 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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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급 이하 1월21일자<인사> 진도군 4급 이하 1월21일자 청해진신문] 진도군(군수 이동진)은 1월 21일자로 지방행정6급인 김영을씨를 5급으로승진 조도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4급 이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 했다.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치준 ▶주민복지과장 윤영일 ◇5급 전보 ▶행정지원과(공로연수) 하인순 ▶행정지원과 김송오 ▶행정지원과 박헌섭 ▶투자마케팅과장 이원석 ▶지역개발과장 이양래 ▶행정과장 이석익 ▶관광문화과장 강정학 ▶농업지원과장 이문교 ▶수산지원과장 박호성 ▶민원봉사과장 곽병춘 ▶녹색산업과장 구희팔 ▶건설방재과장 문제백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정구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선 ◇5급 승진(직무대리) ▶조도면장 김영을 ▶보건소장 한주영 ▶건설기술지원단장 김영진 ▶의신면장 기창우 ◇6 급 승진 ○ 행 정- 조 도 면 지방행정7급 박상용 → 조도면 담당요원 ○ 공 업- 환경녹지과 지방공업7급 이광순 → 녹색산업과 환경관리센터담당 ○ 간 호- 보 건 소 지방간호7급 박정미 → 조도면 담당요원 ○ 시 설- 기획예산실 지방시설7급 곽상규 → 조도면 담당요원 ◇7 급 승진 ○ 행 정- 문화관광과 지방행정8급 김명아 → 지 산 면 ○ 보 건- 보 건 소 지방보건8급 최보미 → 조 도 면 ○ 환 경- 환경녹지과 지방환경8급 김 준 → 조 도 면 ○ 시 설- 문화관광과 지방시설8급 박석호 → 조 도 면 ◇8 급 승진 ○ 시 설- 농어촌개발과 지방시설9급 오상현 → 지역개발과 ◇기능8급 승진 ○ 사무보조- 문화관광과 기능9급지방사무실무원 김연준 → 건설방재과 ◇기능9급 승진 ○ 선박항해- 해양수산과 기능10급지방선박항해원 김성룡 → 수산지원과 ◇6 급 전보 : 82명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지방행정6급 박종영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지방행정6급 문정배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기획예산실 홍보담당 지방행정6급 박남규 →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지방행정6급 오응록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행정지원과 서무후생담당 지방행정6급 허규진 → 기획조정실 국책사업담당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지방행정6급 차제남 → 투자마케팅과 판매기획담당 행정지원과 지방행정6급 임보섭 → 투자마케팅과 마케팅담당 경제통상과 통상유통담당 지방농업6급 이기상 → 투자마케팅과 유통홍보담당 경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 지방세무6급 이용복 → 투자마케팅과 투자유치담당 경제통상과 투자관리담당 지방행정6급 박철산 → 투자마케팅과 투자개발담당 재난건설과 기반조성담당 지방시설6급 박후근 → 지역개발과 개발계획담당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지방시설6급 김재문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담당 지방행정6급 허은무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담당 군 내 면 담당요원 지방시설6급 조성우 → 지역개발과 시설건축담당 농어촌개발과 행복마을담당 지방행정6급 허승목 → 지역개발과 주택개량담당 기획예산실 감사담당 지방행정6급 박종득 → 행정과 행정담당 행정지원과 혁신교육담당 지방행정6급 김규봉 → 행정과 인력관리담당 재난건설과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6급 장우춘 →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진도홍주신활력사업소 관리담당 지방행정6급 박계천 → 행정과 체육지원담당 행정지원과 비 서 지방행정6급 김영목 → 행정과 비서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지방세무6급 김송태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환경녹지과 환경정화담당 지방행정6급 김영진 → 세무회계과 세입담당 해양수산과 해양환경담당 지방행정6급 한창범 →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재난건설과 복구지원담당 지방행정6급 박병찬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지방행정6급 하인수 →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지방행정6급 박정현 →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문화체육센터 공연운영담당 지방행정6급 조기주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담당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지방행정6급 장충식 → 관광문화과 문화재담당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지방행정6급 김옥섭 → 관광문화과 도서관담당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담당 지방행정6급 홍성진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주민생활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지방사회복지6급 이미예 → 주민복지과 장수복지담당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사회복지6급 곽봉웅→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진 도 읍 담당요원 지방사회복지6급 박보민 →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지방보건6급 박병애 →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 행정지원과 지방농업6급 이기앙 →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 농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6급 김영배 →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진도개사업소 연구담당 지방농업6급 박병진 → 농업지원과 축산진흥담당 환경녹지과 국토미화담당 지방농업6급 박영재 → 농업지원과 농산가공담당 농업지원과 지방행정6급 최정자 → 농업지원과(대파브랜드T/F팀) 해양수산과 어촌어항담당 지방해양수산6급 황규웅 →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 해양수산과 어업자원담당 지방해양수산6급 설승백 → 수산지원과 어촌어항담당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 지방해양수산6급 허수철 →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 환경녹지과 환경정책담당 지방행정6급 김희흔 → 수산지원과 수산가공담당 조 도 면 담당요원 지방시설6급 이광옥 → 수산지원과 도서개발담당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지방행정6급 장병선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주민생활복지과 장수복지담당 지방행정6급 하정배 →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 세무회계과 관재담당 지방시설6급 하문형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지방시설6급 김수복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재난건설과 재난관리담당 지방행정6급 오승민 → 녹색산업과 녹색성장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 지방행정6급 윤길수 → 녹색산업과 자원순환담당 농산과 농산특작담당 지방농업6급 박우광 → 농업지원과 산림조성담당 환경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6급 주현삼 → 녹색산업과 산림보호담당 문화체육센터 체육지원담당 지방행정6급 김기식 → 녹색산업과 공원조성담당 재난건설과 토목담당 지방시설6급 박소중 →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행정지원과 지방농업6급 박동림 →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 환경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지방녹지6급 장재필 → 건설방재과 재난방재담당 조 도 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김영환 → 건설방재과 교통행정담당 보 건 소 보건위생담당 지방보건6급 이경애 →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보 건 소 방문보건담당 지방보건6급 박일규 → 보건소 위생담당 지 산 면 담당요원 지방보건6급 이숙자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의 신 면 담당요원 지방보건6급 김수현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보 건 소 건강증진담당 지방간호6급 박진순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농산과 농업정책담당 지방농업6급 이상인 →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생활경영담당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지방시설6급 김성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환경녹지과 환경관리센터담당 지방환경6급 한효섭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농산과 축산진흥담당 지방수의6급 강경화 → 진도개사업소 테마파크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6급 하영정 → 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담당 지방시설6급 박진범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농어촌개발과 경관관리담당 지방시설6급 박재현 → 건설기술지원단 설계담당 농어촌개발과 농어촌개발담당 지방행정6급 문부록 → 건설기술지원단 계약심사담당 농어촌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지방시설6급 김창대 → 건설기술지원단 공사감리담당 지산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허상무 → 진도읍 담당요원 의신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정하철 → 진도읍 담당요원 고군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김찬홍 → 군내면 담당요원 군내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김경숙 → 고군면 담당요원 조도면 담당요원 지방해양수산6급 황갑주 → 고군면 담당요원 임회면 담당요원 지방간호6급 배은숙 → 의신면 담당요원 임회면 담당요원 지방해양수산6급 정병운 → 의신면 담당요원 고군면 담당요원 지방해양수산6급 이안범 → 임회면 담당요원 고군면 담당요원 지방보건6급 김영순 → 지산면 담당요원 조도면 담당요원 지방행정6급 한태철 → 지산면 담당요원 의신면 담당요원 지방해양수산6급 김길종 → 조도면 담당요원 ◇지도사 : 3명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농촌지원담당 정의현 →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생활경영담당 곽성민 →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농촌지원담당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인력육성담당 허평래 →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농촌교육담당 ◇7 급 : 66명 기획예산실 지방행정7급 김영미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실 지방행정7급 김상석 → 기획조정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해남진도강진뉴스 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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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조도 해상국립공원 2,927만㎡ 지정 해제진도 조도 해상국립공원 2,927만㎡ 지정 해제 30년 현안 사업 해결...다도해 섬 개발 탄력 청해진신문] 진도군 조도면 일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35개소 2,927만㎡가 지정 해제됐다. 진도군은 "환경부와 주민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과 농경지 등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 2011년 1월 10일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여수, 신안, 완도, 고흥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시군 중 가장 많은 구역이 해제됐으며, 20가구 미만 마을은 농경지 등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지난 1981년 지정 이후 진도군 최대 현안 사업이 30년 만에 해결됐으며, 수혜 지역은 조도면, 임회면 등 2개면 35개 마을, 1,967가구에 2,329명이다. 박치준 기획예산실장에 따르면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2007년부터 4년 동안 환경부와 국립공원 사무소에 해제 요구와 이동진 군수가 취임 후 환경부 및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했다. 또 김영록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환경부, 전남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추진기획단 관계자가 진도군 현지 방문을 통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을 직접 확인해 최종 해제 됐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632㎢(육상 63㎢, 해상 569㎢)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제되는 육상 면적은 13㎢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은 앞으로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땅값 상승 및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군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 지구에 항만정비,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 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조도면 도리산에 해안경관을 테마로 하는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전망대를 2011년 설치해 다도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팽목·서망항 개발 등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발맞춰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항만의 배후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이밖에 임회면 남동리 일원 및 전남대학교 자연학습장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남동리 전원마을 조성 ▶전남대학교 국악과 진도캠퍼스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남도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30년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양관광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고시 이후 상반기까지 자연보전지역을 개발 등이 가능한 관리구역 및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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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힘들어야 군민이 편해진다공직자가 힘들어야 군민이 편해진다 황주홍 강진군수, 제 2차 목민관클럽 포럼서 황주홍 강진군수가 전북 완주군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군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역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청해진신문] 황주홍 강진군수가 지난 2010년12월28일 시작된 목민관클럽(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제2차 정기포럼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한 말이다. ‘민선 5기, 숨 가쁘게 달려온 6개월!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황 군수는 발표에서 비경제적인 부분이 가져다주는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강진군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비록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배경을 ‘친절’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운동 경기를 위한 다양한 기초시설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SOC는 ‘친절한 손님맞이’라고 밝혔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예로 들어,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공직사회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했으며, 공직자들에게는 긴장과 함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유일의 드림팀제 운영과 관련, 경제 살리기는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팀제 도입이 필요다고 역설했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했었다고 지난 6년간의 군수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황 군수는 ‘선진국이어서 시민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이 선진국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주민요구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원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민관클럽은 지난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실현되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사구시 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직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협의체로 현재 4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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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 2년 연속 증가, 지난해 11명⇒올해 460명앞서가는 자치단체 둘러보기-강진군 강진군 인구 2년 연속 증가, 지난해 11명⇒올해 460명 출산율, 귀농, 학생1인당 교육지원혜택 전국 최 상위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은 인구가 1967년 말에 최고 13만 여 명에서 2002년 5만 명이 무너지고, 2008년에는 4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줄기만 하던 강진군 인구가 40여년 만인 지난해 4만1천6백2십4명으로 2009년보다 460명 늘어 증가율 1.12%를 나타냈다. 출산율 저하로 수도권마저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남도 끝 강진의 인구가 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군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파격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을 폈다. 먼저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5년 납입 10년 보장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양육비 지원은 당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첫째 아이 120만원, 둘째 아이 240만원, 셋째 아이 이상 420만원, 추가 18.24.30 개월 각 100만원씩 지원했다. 또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육아 부담경감에 기여하고, 2008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현재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09년 407명이던 출생아수 또한 2010년에는 467명으로 60명이 증가했다. “교육 때문에 강진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황 주홍 군수는 2005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 200여억 원을 조성했으며 학생1인당 교육지원해택이 87만1천원으로 전국적으로 최상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투자유치건수가 총 13건에 2천9백억 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스포츠 마케팅, 주민 소득 배가운동 등을 시행한 것이 인구증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한 강진군 귀농지원 조례는 빈집을 수리해 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귀농지원 조례이다. 또 귀농을 돕기 위해 강진 지역의 퇴직 공무원 모임인 ‘행정 동우회’는 귀농 가구를 1 대 1 상담 파트너를 맺어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귀농1번지로 알려져 수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금 지원, 도시민 이주 시 빈집 보수 및 도배비용 지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원마을 조성 등도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됐다. 송기훈 강진군 조직관리팀장은 “인구 늘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군세(郡勢) 확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06